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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하향 조정, 모임 기준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제주도가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된다.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은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 자정부터 10월 3일까지 거리두기가 3단계로 낮아진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기준 주간 평균 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2단계 요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3단계로 한 단계만 조정하게 됐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 등에 따라 10월 3일까지 각 지자체별 거리두기를 3단계 이상으로 유지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제주도의 거리두기가 3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행사·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지만, 식사는 금지된다.

 

유흥시설의 영업제한도 해제된다. 이들 업소는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식당·카페 등도 밤 10시까지 매장 영업을 할 수 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큰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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