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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종합]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대상·금액…약국에서는?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도 역국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됐다.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예산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11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심의를 통과했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날인 6일 오후 9시30분 제354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 소관의 3차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 6348억원을 원안 의결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안행위 위원들은 이날 심사과정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도민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했지만,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와 외국인 배제 등의 차별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도의회는 오는 9∼14일 예결위 심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한편, 도 약사회가 일부 약국에 대한 지역화폐 사용 제한을 해결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매출액이 10억 이상인 약국과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 인해 약의 기본 단가가 높은 내과 인근 약국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들은 경영난에 시달리면서도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없었다.

 

약국 현장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기준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자 경기도약사회는 도청과 도의회 등 정책 담당 기관들과 협의에 나섰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모든 약국에서 국민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도에서는 매출액이 10억 이상인 약국과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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