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지난여름 관광 성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홍역을 치른 제주도가 주말에 이른 추석 연휴(18∼22일) 변수에 강력한 방역 조처를 하기로 했다.
도는 3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논의한 끝에 이렇게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10월3일까지 추석 연휴를 포함한 거리두기 4주 연장 방침을 밝히고, 델타형 변이 검출률 상황, 단계 조정 시 제주지역으로의 귀성객·관광객 이동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석 연휴(18~22일)까지 4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도는 정부의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 적용 계획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오는 6일부터 22일까지 식당과 카페 및 가정에서는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17일부터 23일까지는 직계가족의 가정 내 모임에 대해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시 최대 8명까지 허용한다. 식당과 카페의 매장 영업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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