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친딸로 알고 키우던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을 엄벌해야 한다는 공분이 들끓고 있다.
피고인 신상 공개 요구에 이어 엄벌 탄원 시위 계획도 나오는 등 피해 아동의 안타까운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 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정모(25·여)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 27일 첫 공판에 이어 10월에 검찰 구형이 예정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죄 등으로 복역 후 최근 출소한 양씨는 정씨와 20개월 된 정씨 아이를 함께 데리고 살게 됐다.
그러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양씨는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잠을 안 자고 운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숨진 아이의 친모인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때, 증거가 충분할 때 등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며 "계부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니, 신상정보 공개 여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20개월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 때리고, 짓밟고, 벽에 던지고 다리를 부러뜨린 것으로 모자라 성폭행해 살해했다"며 "이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개대상자와의 차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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