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월)

  • 흐림서울 18.0℃
  • 흐림제주 23.0℃
  • 흐림고산 21.8℃
  • 구름많음성산 23.7℃
  • 구름많음서귀포 23.3℃
기상청 제공

경제


제주도, 중소기업 청·장년 근로자 주거비 지원

15~65세 미만 근로자 대상 주택보조금 월 최대 30만 원 2년간 지급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도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청·장년 근로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청·장년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을 통해 생계비 걱정을 덜고, 고용안정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사업주가 청·장년 근로자에게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거나 주택보조금(주택수당)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숙소임차료의 60% 또는 주택보조금의 80% 이내다.


지원대상은 근로자에게 숙소임차료(또는 주택보조금)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다.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신청 가능하다.


도는 신청기업 및 참여 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과 근로자를 선정하고, 개별 문서를 통해 통보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에는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장년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무주택 청년근로자 158명에게 2억 5,500만 원, 중장년근로자 28명에게 4,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