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9 (금)

  • 흐림서울 17.5℃
  • 구름많음제주 21.1℃
  • 구름조금고산 21.1℃
  • 구름조금성산 19.5℃
  • 맑음서귀포 22.5℃
기상청 제공

전국/사회이슈


대전시 거리두기 4단계, 추가 달라지는점[종합]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대전시 방역당국은 확실한 코로나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기간은 8월23일~9월5일까지다.

크게 달라진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사적모임은 18시 이후에도 4명까지 허용한다.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으로 이용시설 등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사적모임에 있어서 예외경우는 다음과 같다.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그 외의 방역수칙은 종전과 같이 적용하며 유흥·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 시설이고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을 제한한다. 

또한 22시 이후에는 방역수칙이 강화되는데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며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도 이용이 금지 된다. 


22시 이후 공원·하천 등 야외 음주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시민들의 인내와 참여로 확산세가 조금씩 꺾인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하지만 확실한 차단선인 주간 일일 평균 30명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멈춤과 마스크 쓰기 등 방역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