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액은 방역조치 기간 기준,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상이하다.
6주 이상 영업을 못 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연 매출에 따라 400만~2천만 원을 받게 되며, 6주 미만이면 300만~1천 4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4조 2000억의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위해 세부 내용을 조정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받게 된다.
상한선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500만원)의 4배다.
구분 | 금액(만원) | ||||
매출액 4억원 이상 |
매출액 4억~2억원 |
매출액 2억~8천만원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
집합 금지 |
장기(6주 이상) | 2,000 | 1,400 | 900 | 400 |
단기(6주 미만) | 1,400 | 900 | 400 | 300 | |
영업 제한 |
장기(13주 이상) | 900 | 400 | 300 | 250 |
단기(13주 미만) | 400 | 300 | 250 | 200 | |
경영 위기 |
매출액 60% 이상 감소 |
400 | 300 | 250 | 200 |
매출액 40% 이상 ~60% 미만 감소 |
300 | 250 | 200 | 150 | |
매출액 20% 이상 ~40% 미만 감소 |
250 | 200 | 150 | 100 | |
매출액 10% 이상 ~20% 미만 감소 |
100 | 80 | 60 | 40 |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서면으로 진행된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국민지원금의 지급 세부기준, 사용처 등에 대한 범정부 태스크포스팀(TF, 전담조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달 중순경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추석 전 국민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이 시작되면서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집행 시기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소비 증가분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 아직까지 사업 시행시기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달 중까지 캐시백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9월부터 시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방역 상황 등을 감안해 사업 시행시기를 추후 확정·발표할 계획이며, 세부 시행계획은 사업시행 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다.
그러나 소비 증가분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 아직까지 사업 시행시기가 잡히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달까지 캐시백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9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예정된 대로 오는 17일부터, 저소득층에게 10만 원씩 지급되는 추가 국민지원금은 24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희망회복자금과 상생 국민지원금을 9월 말까지 90% 집행할 예정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한 11조원을 오는 9월 말까지 90% 이상 집행한다고 계획한 바 있다.
희망회복자금은 17일부터 지급된다. 당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 접수가 시작된다.
신청 시작 이틀 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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