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의 친구 A씨 측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토대로 비방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 수백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유튜브 채널과 동영상, 포털뉴스 기사, 네이버 카페 등에 비방성 댓글과 게시글을 올린 27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날 고소장 제출을 위해 서초서를 찾은 원앤파트너스 양정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사이버상에서 벌어진 가족에 대한 집단 린치"라며 "먼저 합의 의사를 밝혀 선처한 이들을 제외하고는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 변호사는 A씨 가족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A씨 가족 전체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근 A씨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원래 지병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과 관계없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종결됐고, 사실관계가 전부 나와 있다고 보기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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