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기업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미국 구전동요를 편곡한 아기상어는 2015년 출시된 후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2017년 영어버전(Baby Shark)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며 전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며 누적 조회수 90억회를 돌파했다.
조니 원리는 아기상어가 자신이 2011년 구전동요를 편곡해 출시했던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스마트스터디 측은 아기상어 역시 구전동요를 편곡한 노래로서 조니 온리가 출시했던 동요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