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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8월 1일까지 5인 집합 금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소식과 함께 오는 8월 1일까지 5인 모임이 금지된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인한 급격한 확산으로 이루어진 조치다.

 

특히 해당 조치는 8월 1일까지 2주간 이어질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발표했디/

이 기간에는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도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낮 시간대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오후 6시가 지나면 3명 미만, 즉 2명까지로 인원이 제한된다.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 내일(19일) 0시부터 8월 1일 밤 12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의 모든 지역에서 사적모임을 5명 미만, 즉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중대본은 논의 배경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함으로써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일부 예외 조항을 둬 필요한 상황에서는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단계 수준의 예외 적용 사항은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 필요시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8인까지) △돌잔치(최대 16인까지)이다.

코로나19 백신을 권고된 횟수만큼 접종한 '예방접종 완료자' 역시 사적모임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 않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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