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대부 기간이 만료되는 공유재산(일반재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재대부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오는 12월 31일자로 대부 기간이 만료되는 서귀포시 동지역 공유재산(27건, 175,790㎡)으로 기존 계약자 중 희망자에 한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재대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부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서귀포시청 공유재산관리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읍·면 지역은 각 읍·면 사무소 재무팀으로 방문 신청), 서귀포시에서는 신청 서류 검토 및 이용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대부계약 심사를 거쳐 재대부 가능 여부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대부받은 토지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종료 일까지 대부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하며, 이후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이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대부 신청이 접수되면 이용 실태 확인, 관련 법령 검토 등을 통해 재대부 가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정확한 재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