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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슈


경남 고성군밤나무병해충 항공방제 비올 때 6개면 123.7ha 불법방제

방제효과 전무상태 152명 피해농민 재방제 요구 항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고성군과 고성산림조합이 7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일기예보에 고성군에 비온다고 잡혀있는데도 고성군이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강행하다 대가면 등 6개면 123.7ha가 방제할 때 비가 오거나 방제 후 5 ~ 10분 사이에 소낙비 등 많은 비가 내려 방제 효과가 전무한 상태로 나타나자 6개면 지역 152명의 밤재배 피해 농민이 재방제 요청 등 항의에 나서고 있다.


고성군밤생산자단체협의회는 지난 3일 항공방제 관련 읍면 대표자 회의를 열고 고성군이 고성산림조합에 위탁해 당초 9개면 250농가 270ha를 노몰트액상수화제를 2일간 헬기로 읍면 일정별로 밤나무 병해충 항공방제를 실시키로 했다.


밤생산자단체협의회가 산림조합 담당과장 등 관계자에게 고성군 일기예보에 7월 10일과 11일 양일간 비온다고 잡혀있으니 비온 후 날씨 좋을 때 방제를 하자고 수차례 건의를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강행하다 상리, 대가, 회화, 마암, 구만, 개천면 등 6개면 152농가 123.7ha에 큰 피해를 보게 됐다.


또한 헬기 항공방제를 할 때 비가 오거나 방제 후 5 ~ 10분 사이에 소낙비 등 많은 비가 내려 약액이 소낙비에 전량 씻겨져내려 방제효과가 100% 전무한 상태로 나타나자 밤나무병해충방제 피해농민은 모든 책임은 만류를 강력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강행한 고성군에 있다며 재방제요청 등 항의를 하고 있다.


특히 도종국 밤생산자단체협의회장은 “10~11일 양일간 고성군 일기예보에 비온다고 잡혀있는데도 밤협의회의 건의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강행한 고성군과 고성군 산림조합이 당연히 책임져야한다며 현재 입찰잔액 900여만원이 남아있는 것을 고성군이 하루빨리 약제구입 비피해농가의 재방제 요청합니다. 한편 고성군 밤생산자단체협의회는 경상남도와 산림청에 재방제 요청을 해놓고 있다. 가뜩이나 밤값이 하락되어 밤재배농민이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고성군 252명의 밤재배농가의 권익보호와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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