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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슈


서천군,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서천군이 징수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고자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금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군은 18억 8천만원인 지방세 이월체납액 가운데 53%인 9억 9천만원을 징수 목표로 잡았으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읍면행정복지센터와의 상호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해 광역 징수기동팀 및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고, 상습적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 재산 압류, 직장인 급여 압류, 신용 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고액ㆍ상습 체납자에게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노력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들은 분할납부를 유도,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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