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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슈


2023년 제2회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고성군은 4월 1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2회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조용정 고성군 부군수의 주재로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정 평가한 담당 지역별 평가사 9명이 출석했다.


이날 상정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심의,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지가 심의,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심의 3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심의 결과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4월 28일에 결정·공시돼 경남 일사편리 홈페이지 또는 열린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및 개발부담금 부과의 경우 개인별로 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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