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4일 공포·시행되어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에 대해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자가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확대됐다.
감면율도 기존 최대 150만 원을 한도로 50% 감면(취득당시 가액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에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 되는 것으로 확대 적용됐다.
특히,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제주시는 종전의 규정으로 감면신청을 해 이미 50%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 환급이 필요한 397건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별도 감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특례 소급 적용 기간 내 주택 취득자 중 감면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환급 신청을 통해 환급할 방침이다.
김병운 세무과장은 “법률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환급 대상자임에도 환급 신청을 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안내문 발송 등 다각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