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진도군이 농수특산물 브랜드화를 위해 7억원을 투입, 농수특산물 포장재와 택배비를 지원한다.
포장재 지원사업은 농어업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작목반, 어촌계 등 단체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종이박스, 플라스틱 용기, 파우치 등 포장재 제작・구매액의 50%를 최대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또 택배비 지원은 관내에서 직접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농수산물 가공품을 직거래하는 단체와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택배비 1건당 8,000원이내를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농산물 유통비 절감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우수한 진도군 농산물의 판로를 넓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진도군 농수산유통사업단 관계자는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 등로 인해 농어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포장재・택배비 지원으로 상품 차별화와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농·어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