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진병영 함양군수는 2월 20일 자매교류도시인 전남 영광군, 창원특례시, 대전 서구, 광주 광산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 등 총 7개 도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또한 행정국장 등 간부공무원 30명도 이번 기부에 동참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자매교류도시의 발전을 응원했다.
함양군은 지난 1998년 전남 영광군, 창원특례시를 시작으로 대전 서구, 광주 광산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꾸준히 상호 교류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자매교육도시 기부를 통하여 개인의 기부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참여 분위기를 만들고, 코로나 이후 침체됐던 자매도시간 교류활동이 재점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활동으로 우리군과 자매도시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전국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농협은행 방문 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농협 근무시간(오전 9시 ~ 오후 4시)에 방문하면 된다.
함양군은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으로 청정 함양의 특산물인 사과, 양파, 곶감, 쌀, 잡곡세트, 흑돼지고기세트, 한우세트, 죽염, 솔송주, 벌꿀&고사리, 산양삼엑기스, 산양삼, 산삼주, 방짜유기, 함양사랑상품권 등 총 15종이 준비되어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도·시·군·구) 또는 자기의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게 되고, 기부금은 지역 주민복리증진에 사용되는 제도이다.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 기부시 100%,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추가 공제되고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군에서 정한 답례품 중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1인당 기부 연간 상한은 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