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경남도는 축산농가의 사료 직거래 활성화 및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월 28일까지 사료구매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사료구매자금은 고가의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의 저금리로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사료구매자금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중소·취약농가 중심의 지원을 강화했다.
우선순위는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이동 제한 피해농가에 대한 1순위 지원은 그대로 유지 △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는 농가를 2순위로 신설 △ 3순위인 사육규모가 적은 전업농 우선지원을 위해 사육마릿수 기준 변경 △ 그 외 환경부담 저감 실천 농가, 청년창업농, 기업농 등의 순서로 조정되어, 경영압박을 받는 중소·취약농가 중심으로 사업 지원이 확대됐다.
또한, 제도개선과 연계하여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과 방역강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축산관련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의 경우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배제했으나, 가축전염병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며, 암소감축(비육지원) 사업 참여 농가는 농가당 지원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액했다.
경남의 상반기 사료구매자금지원 수요조사는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실시하며, 사업자 선정 및 대출금 확정 후 3월경 대출이 실시될 예정이다.
주의할 점은 대상자의 선정, 추천 시군과 대출취급기관의 소재 시군이 일치해야하며, 사업시행주체 승인 아래 타지역 대출이 가능한 점 등이 있다.
손영재 경남도 축산과장은 “최근 사료비 인상 및 한우가격 하락 등 축산경영안정을 위하여 시군 담당자들과 함께 빈틈없는 수요조사로 적시적기에 사료구매자금이 배정되어 축산농가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뿐만 아니라 농협사료 또한 이달 10일부터 배합사료 가격을 포대당(25kg) 625원 추가 인하하는 등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