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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정치이슈


이재명 검찰 2차 출석…"'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13일만에 다시 출석했다.

이날 오전 11시22분께 검찰청사 동문에 도착한 이 대표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 운집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청사로 이동했다. 검찰이 요청한 9시30분보다 1시간50분가량 늦은 시각으로, 차량 정체로 예고했던 11시보다도 더 늦어졌다.

그는 청사 출입구 앞 포토라인에 서서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라며 "지연조사에 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져가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개발 사업이 자신의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없는 사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하늘이 알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미 구속 기소된 측근 정진상·김용씨 혐의와 관련한 질문 등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들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천822억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함께 받는다.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7천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민간업체가 챙긴 이득만큼 성남시 측은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손해를 떠안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측근들의 기밀 유출을 승인했거나 묵인하는 대가로 정 전 비서관 등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각종 선거 지원이나 불법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제1야당 대표로서 세 번째 검찰 출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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