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 내용을 발표했다.
7일 국토교통부가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노후 계획도시를 다시 정비하는 특별법을 공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경기 성남 분당이나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택지 조성 이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도 대상이다.
통상 시설물 노후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30년에서 10년 앞당긴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목동, 압구정, 노원, 상계 등 서울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자치단체의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정비법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고,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 면제도 가능하다.
용적률이나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종 상향을 해주는 대신에 일정 비율을 공공 임대나 공공분양 등으로 기부채납 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오는 9일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