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의료계에서는 흔히 골든타임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이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몸캠피싱 범죄는 그 특성상 1분 1초가 매우 소중하다.
몸캠피싱이란 영상 채팅 과정에서 피해자의 알몸이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영상을 확보한 뒤,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를 말한다. 협박범들은 영상 채팅 과정에서 APK 파일 같은 해킹파일을 보내 피해자가 설치하도록 하는데 이를 통해 필요한 연락처를 확보하고 녹화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계속 돈을 요구한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필리핀 등지에서 활동하는 조선족 조직에 의한 ‘몸캠피싱’ ‘동영상 유포 협박’ 등의 피해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몸캠피싱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다른 범죄에 비해 대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생활을 하는 남성들이기에 자신이 음란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문기업 디포렌식코리아www.df-korea.com 관계자는 “몸캠피싱 피해를 봤다면 신속하게 전문 보안업체를 찾아야 영상이 유포되거나 금품을 빼앗기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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