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8개월간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피의자 2만5616명 검거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연우 기자] 식당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 결제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갑에 신용카드만 들고 다닌다고 했던 ‘현금 없는 사회’를 넘어서 아예 ‘지갑 없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편의점 등에서 물건값을 지불할 때 신용카드 대신 스마트폰을 건네거나,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내미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또한, 대출 절차가 쉽지 않아서 신용카드 현금화나 핸드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선불로 결제하는 사람이 많고 소액 현금화나 구글현금화를 통한 소소한 금액을 마련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당장 급한 비용을 융통할 수 없을 때 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폰 요금이 미납되는 경우가 잦거나, 휴대폰을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라면 한도가 최저수준이나 최대 100만 원까지 이용해볼 수 있다. 각 SKT, LGU+, KT 통신사별로 상이한 내용이기에 본인이 사용하는 통신사의 정책을 참고한다면 결제 한도를 설정해볼 수 있다.


하지만 제때 납부하지 않게 되면 핸드폰 소액결제 한도가 줄어들거나, 상향하지 못하는 경우로 이어지며 수신과 발신정지, 직권해지로도 이어지며, 채권이 넘어가 빚 독촉장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상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도 빈번해서 상황에 맞춰서 구글정보이용료현금화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어 “서민들을 등치는 각종 사이버 사기가 횡행하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에서는 대표적인 서민·소상공인 대상 악질 범죄인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실시해 총 2만5616명을 검거하고 139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사기란 △직거래 사기 △쇼핑몰사기 △게임사기 등을 의미한다. 사이버금융범죄는 △메신저 피싱 △몸캠피싱 △피싱·파밍 △스미싱 등을 말한다.

 

경찰청은 “서민 경제 침해하는 대표적 악질 범죄인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를 악성 사기 척결 대책에 포함해 연말까지 계속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며,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는 사전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예방 수칙을 숙지해 사이버캅 앱을 활용하고 수상한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등 범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라고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으로 금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갑자기 가족·친구라고 말하면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므로 정확히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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