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나이 36)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23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병찬의 혐의를 모두 인정,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 등에 격분해 보복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봤다. 이어 김병찬이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이 든다고 전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이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원심 형량이 다소 가볍다고 판시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판결 직후 “김병찬을 꼭 사형시켜야 한다”고 호소했고 피해자의 동생은 “무기징역이 아니라 (김병찬이) 사회에 나오면 저희는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30대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를 살해하기 전 지속해서 스토킹, 주거침입, 특수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