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주원 기자]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는 소비자중심경영을 통해 결혼정보업계 최초로 4회 연속 CCM 인증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CCM 제도는 ‘Consumer Centered Management(소비자중심경영)’의 약자이며,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경영 활동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과정이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CCM 인증을 받은 기업 및 공공기관은 전국 약 200여 개에 불과하다. 해당 기업으로는 대한항공, 한화생명, CJ, 신한카드, 동아제약과 같은 기업들과 도시공사, 관광공사 같은 공공기관들이 있으며, 결혼정보업계에서는 듀오가 유일하다.
CCM 인증을 통과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회사 내부 정보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결혼정보업계에서는 듀오가 유일하게 회원 수와 성혼회원 수를 동시 공개하며 CCM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
CCM 인증은 접수 및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인증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및 인증서 교부, 총 4단계로 이뤄지며 모든 단계를 통과 시에 CCM 인증 마크 및 해당 문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CCM 인증을 받은 기업은 2년간 공식적으로 ‘CCM 인증 기업’ 명칭을 쓸 수 있으며 2년 후 자격이 만료된다. 갱신하는 경우 그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지며 만약 해당 기업이 CCM 인증을 받은 이후 단 한 번이라도 소비자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그 해의 CCM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듀오는 4회 연속 CCM 인증 기업으로서 총 8년 동안 소비자 관련 어떠한 행정적 분쟁이 없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듀오 관계자는 “듀오가 (업계에서) 유일하게 4회 연속 CCM 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 만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중심경영 방침 때문”이라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표인 CCM 인증을 이어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