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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도,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0일부터 접수 시작

보상대상 소상공인·소기업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내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접수를 30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❶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❷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의 방역조치를 이행해 ❸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❹'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다.


지원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으로 2만 4,500여 업체가 해당된다.


특히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 대상에 포함했으며, 보상금 인상 등을 통해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하고 있다. 다만,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함으로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손실보상금 접수는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 기간은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이며 5부제를 적용한다. 오프라인은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2부제로 운영된다. 5부제와 2부제 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이며, 7월 21일부터는 온·오프라인 모두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곤란한 소상공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사업장 소재지 내 행정시(경제일자리과)에서 설치한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준비 및 시스템 과부화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3·4분기 손실보상’ 신청은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11일간 일시 중단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으며, ‘21년 3분기 손실보상’으로 1만 3,715건에 497여 억 원이, ‘4분기 손실보상’은 1만 4,156건 428여 억 원이 지급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2021년 7월 7일 개정 공포된'소상공인법'을 근거로 삼고 있으며, ‘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접수 중에도 ‘21년 3·4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5월 30일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5만 8,200개 업체에 351여 억 원이 지급됐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때를 버텨낸 소상공인이 다시 설 힘을 얻고 도약해야 할 시기”라며,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소상공인이 완전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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