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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4주 연장

'안착기' 전환 연기...오는 6월 20일까지
기말고사, 확진 중고교생은 별도 고사실서 응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현행 7일간 격리 의무를 오는 6월 20일까지 4주간 더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2차장은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 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격리 의무 전환을 연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이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으나, 재평가 때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2차장은 "이번 조치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국민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방역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해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완전한 전환이 늦어진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중고등학교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간을 다르게 하고 확진자 등을 위한 별도의 고사실을 설치하고,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말고사 종료 후에는 전문업체의 방역소독, 10일간 의심 증상 관찰 등을 통해 추가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청, 보건소, 소방서 등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해 증상 악화 등 비상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 2만5103명, 해외유입 22명이다.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보다 7316명, 2주 전인 6일보다 1589명 줄어든 수치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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