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인당 최소 600만∼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손실보상 보상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손실액에 대한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370만개로,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맞춤형으로 지급한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고용·소득안정지원금도 준다.
12일 정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5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 기록인 2020년 3차 추경(35조1천억 원)보다 24조3천억원 많은 규모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조3000억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6조1000억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3조1000억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1조원) ▲초과 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23조원) 등으로 짜였다.
농·축·수산물, 비료·사료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 농어가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물가 안정도 지원한다.
현재 최대 575만명 수준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해 서민들의 생계 부담을 완화한다.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기 위한 소요도 반영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밀가루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가격 상승 소요의 90%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부담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 재확산, 각종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조원을 추가 확보키로 했다.
이러한 재원은 나랏빚을 내지 않고 기존 예산에서 짜내기로 했는데, 50조원 이상을 올해 더 걷혔거나 걷힐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더 걷힐 세금은 법인세 29조원, 근로소득세 10조원, 양도세 11조8천억원 수준이라며 대기업들이 작년 이익,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 올해 세수 실적 역시 좋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원금으로 인해 한꺼번에 돈이 풀려 가뜩이나 오르고 있는 물가가 더 오를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이 컸던 만큼 소상공인 대부분이 지원금을 밀린 임대료 혹은 대출금 지불에 사용하리라 예측하여 먹고 입는 데 쓰이는 비중이 크지 않아 물가에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13일(오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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