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46) 씨가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두 번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과거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인 유 씨는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유 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영사관은 이를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 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F-4 비자는 국내에서 연예 활동이 가능한 종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측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서 얻는 이익보다는 비자 발급을 거부해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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