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대중문화예술인들도 병역법상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28일 음콘협은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후 지난 10개월 동안 국회, 정치권, 언론 등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아직 뚜렷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 병역법 개정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병역법에서는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을 대체 복무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복무의 자격이 주어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4주 군사훈련, 34개월 특기분야 종사,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며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국위선양 성과가 각종 통계와 자료로 입증되고 있음에도 순수예술 및 전통예술과는 달리 대체 복무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병무청에서 자료를 제공한 2015~2019년 시점에 비하여 세계적으로 현저하게 높아진 K-팝의 위상과 긍정적인 경제효과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국가적인 기여도를 재평가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음콘협은 “병무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병역법상 대체복무를 이행한 예술·체육인은 258명(예술요원은 140여 명으로 추정)이다. 이는 대체복무 기회가 주어지는 전문연구(12,538명), 산업기관(55,202명), 승선예비(4,783명) 분야 편입인원 대비 0.35%로 현저히 낮은 비율입니다. 예술요원만으로 비교하면 0.19%에 불과하지만, 이마저도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완전히 닫혀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병역법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시작되었다. 대중문화에 대한 차별해소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병역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 지체없는 논의와 긍정적인 결론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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