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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대형마트 휴무일, 26일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코스트코 영업시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2월 넷째주 주말인 26일과 27일 대형마트 휴무일이 누리꾼들에게 눈길을 끌고 있다.

토요일인 26일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는 대부분 정상영업을 한다. 

일요일인 27일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문을 닫는다. 노브랜드 또한 20일에는 대부분 영업을 하지않는다.

이마트 영업시간은 오전 10시가 오픈시간이며, 오후 10시에 문을 닫는다. 이마트 관계자는 "오미크론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영업시간 1시간 단축운영을 2월2일~28일까지 오후 23시에서 22시로 변경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마트트레이더스 영업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10시까지다.

홈플러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다.

롯데마트, 코스트코 영업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점포별로 휴무일이 다르므로 자세한 휴무일과 영업시간은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휴무일이 거의 동일하지만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코스트코는 일반 대형마트 휴무일과는 조금 다르다.

이마트는 국내 최초의 할인점으로서 고객의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과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가치 창조기업을 지향한다.

1993년 대한민국에 할인점 사업을 처음 시작한 이마트는 현재 프리미엄 TV페스타 대형가전 구매고객에게 기프트카드, 할인쿠폰, 상품권 특별혜택을 준다. 또, 집에서 즐기는 가족회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마트앱에서 참여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마트트레이더스 2월의 휴점일은 27일-구성, 송림, 월평, 서면, 비산, 천안, 양산, 수원, 군포, 월계, 부천, 명지, 연산, 안산, 천안, 군포이다.

2월23일 휴점일은 김포, 킨텍스, 하남, 고양, 위례, 안성이다. 

또,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해도 배송서비스를 실시하지 않는다.

코스트코 휴무일은 2월 27일은 양평점, 대구점, 대전점, 양재점, 상봉점, 부산점, 울산점, 광명점, 천안점, 의정부점, 공세점, 송도점, 세종점, 대구혁신점, 하남점

롯데마트는 1998년 4월 1일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강변점을 개점하고 할인점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봄맞이 원기회복 한우갈비살, 호주산 척아이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1997년 9월 삼성물산에서 홈플러스 1호점인 대구점을 열었다. 현재 베이징동계올림픽 대한민국 경기 맛있게 응원하는 의미로 치킨 할인 및 홈플레이출전, 마트직송1회, 즉시배송 1회 주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홈플러스 2월 휴무 안내은 다음과 같다. 

[ 2, 4째 일요일 휴무점포 ( 27일) ]
* 서울 - 가양, 강동, 강서, 금천, 동대문, 면목, 목동, 방학, 서울남현, 서울상봉, 시흥, 신내, 신도림, 영등포, 월곡, 월드컵, 잠실, 중계, 합정, 신도림, 영등포, 월곡, 월드컵, 잠실, 중계, 합정
* 인천 - 인천숭의, 인하, 간석, 계산, 인천논현, 인천송도, 인천연수, 인천청라
* 경기 - 병점, 의정부, 화성동탄, 화성향남, 동수원, 부천상동, 북수원, 분당오리, 서수원, 송탄, 시화, 야탑, 영통, 원천, 평택안중
* 대구 - 내당, 대구수성, 동촌, 상인, 성서, 칠곡
* 경북/울산- 경주,울산동구, 죽도, 포항
* 부산 - 가야, 동래, 부산반여, 부산연산, 부산정관, 서면, 서부산, 센텀시티, 아시아드, 장림, 해운대
* 경남 - 거제, 김해, 마산, 밀양, 진주, 진해, 창원
* 광주/전라 - 광양, 광주계림, 광주하남, 김제, 동광주, 목포, 순천, 순천풍덕, 익산, 전주, 전주완산, 전주효자
* 대전/세종/충청 - 대전가오, 동대전, 동청주, 문화, 서대전, 세종, 유성, 조치원, 천안신방, 천안, 청주, 청주성안
* 강원 - 춘천

[기타요일 휴무 점포]
* 1일, 26일- 서귀포
* 1일, 27일- 안산고잔
* 14일, 28일- 논산, 영주
* 9일, 27일- 울산, 울산남구, 울산북구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매월 2주(둘째주)와 4주(넷째주)(2주차,4주차) 일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2022년 2월19일부터 3월13일까지 3주간 시행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인, 영업시간은 오후9시→10시까지로 완화적용했다.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방역패스 적용대상은 해제한다.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등 6가지 시설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안에 있는 식당, 카페, 푸드코드 등은 계속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이다.  또, 방역패스는 확인하되, 출입자명부는 잠정중단한다. 

백화점, 마트의 식음 및 시음 행사 또한 제한을 받는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시행일을 한 달 연기해 4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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