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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2022 청년희망적금 불공정 논란 불거진 이유는?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2022년 청년희망적금 가입대란이 벌어지자 정부는 다음 주까지 모두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가입대상과 소득기준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며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청년희망적금 4일 째인 23일 5부제에 따라 1988년생과 1993년생, 1998년생, 2003년생이 신청 대상이다. 

 

선착순 가입으로 확보한 예산의 조기 소진의 우려가 제기되며 정부는 다음 주까지 요건이 되면 모두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주는 출생연도별 5부제, 다음 주는 출생년도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논란이 잠잠해지자 이제는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만 19세~34세 이하,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가 적금가입대상인데 우선 소득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취직한 사회초년생들은 소득증명은 오는 7월부터 가능해 가입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소득이 없는 취준생들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자산과 국적도 또 하나의 쟁점이 됐다. 

 

연령과 소득 조건만을 가입자격으로 따지기 때문에 부유층 자녀들도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더해 요건만 갖추면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어서 내국인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40~50대 중장년층은 세금만 내면서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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