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여야는 21일 16조9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합의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률을 90%로 올리고 특수형태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50만~100만 원 지급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합의안에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법인택시와 전세ㆍ노선버스 기사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렸다.
방역지원금은 정부안대로 소상공인 330만명에 300만원씩을 지원하되, 여기에 연매출 10억~30억원인 사업체 2만개와 간이과세자 10만개를 대상에 포함, 36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약 1조3000억원 추가됐다.
또 여야는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해 1000억원, 요양보호사 한시 지원 등 돌봄 지원에 10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아울러 수정안에는 취약계층 600만명에 대한 자가진단키트 한시 지원 등에 1조3000억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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