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크고 작은 성범죄 사건들이 연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많은 사람들이 특정 시간대에 몰리는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만 해도 최근 5년 동안 6천3백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폭력 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가 성립한다.
지하철을 비롯하여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공연장소,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는 성추행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 주변의 상황이나 추행의 부위, 경위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강제추행 죄가 적용되면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천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오현 수원사무소의 형사 전문 변호사 심강현 변호사는 "최근 법원은 지하철 성추행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체적 행위와 주위의 객관적 상황, 시대의 도덕적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말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더라도 지하철 내 CCTV 등으로 신체 접촉이 확인되고 경찰의 암행단속으로 현장이 적발됐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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