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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정찬변호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초기대응이 중요”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2.16 13:17:41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깝게 숨을 거둔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딴 이른바 윤창호 법은 술을 마시고 운전해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윤창호 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가중처벌에 대한 형평성과 처벌기준이 사실상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윤창호 법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에게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윤창호 법 위헌 결정이 자신에게 면죄부가 되지는 않을까 기대하는 것은 현실을 벗어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를 내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은데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된다.

 

도움말 : 수원 김정찬 형사전문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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