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과 방법, 지급일이 화제다.
정부는 지난 자영업자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으로 책정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액이 결정될 전망이다.
또 예결위 추경조정소위에서 여야는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을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한 추경 수정안을 이날 제출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추경 예비심사를 통해 방역지원금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인상해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예산에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절충안으로 500만 원 지급안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오는 14일 추경 처리에 대한 증액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예결위 소속 의원 입장문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하고 예결위에서 추가 요구된 증액 사업에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원안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없는 한 현재로선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 직전인 오는 14일까지 추경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추경안에 대한 논의가 확정되면 정부 측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즉시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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