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30 (토)

  • 구름많음서울 22.2℃
  • 구름조금제주 23.3℃
  • 구름많음고산 20.2℃
  • 구름많음성산 20.9℃
  • 흐림서귀포 21.8℃
기상청 제공

보도자료


김정세 변호사,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접근금지 신청 등 전문가 도움 받아야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2.10 13:35:10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폭력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정폭력 112신고 건수는 125만건 이상이었고, 이 가운데 25만 4254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가정폭력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발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실제 경찰이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은 약 1만 5000가구로 파악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안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외부에서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데다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체적인 폭력만을 생각하지만 집안에 감금을 하거나 반대로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는 등의 행동 역시 가정폭력의 일종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폭력 행위에 속한다.

 

또한 부부 사이에 합당한 이유를 들면서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진행하는 것 역시 사유가 될 수 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정폭력은 민법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므로 배우자가 자신에게 가정폭력을 가했다면 혼인해소는 물론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참고 넘어가기 보다는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며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입증해서 이혼 청구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 우선 신속한 분리조치를 위해서는 가정폭력 수위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제도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경찰의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신 출석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대면을 피할 수 있다. 

 

김정세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형사고소와 이혼 소송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혼과 형사 사건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법적 안전조치와 함께 형사사건 처리 및 이혼 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언한다”라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