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2021년에 발표한 통계를 살펴보면, 가정폭력 신고 건수 자체는 예년과 별 차이가 없었다.
실제로 전화상담 통계만을 살펴보면, 가정폭력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19.83% 폭증하여 전체 전화상담의 69.32%를 차지했다.
본인 대신 지인이 대리로 상담을 요청한 비중 또한 2019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나 전체의 9.75%를 기록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렇듯 코로나 19 이후 가정폭력의 밀도가 짙어지는 상황을 정부도 인지, 지역사회 차원에서 더욱 밀접하게 대응하기 위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든 가정폭력 피해를 보았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 있게 법적인 조처를 하며 자신의 인격과 자존감을 보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배우자가 금전 관리를 하고 있어서, 아이에게 악영향을 끼칠까 걱정되어 등의 이유로 신고를 꺼리고 있다면, 가정폭력은 재발률이 매우 높은 범죄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이건 아니다'라고 인지하는 즉시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폭력의 강도는 눈덩이처럼 점점 커질 뿐이다.
다행히도 대한민국 민법은 가정폭력을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폭언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라 상대방을 유책배우자로 지정하며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가 자신이 아니라 아이에게 폭력을 휘두른 경우에도,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하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의 경우 배우자를 폭행, 상해, 감금 등의 죄목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끼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게 하는 민사소송도 가능하다.
다만 가해자가 감정적인 보복성 폭력을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시기 또한 이혼소송 전후이므로, 접근금지 사전처분, 민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함께 신청하며 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가정폭력은 당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용인된 폭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절대 참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조언한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는 말을 지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사과나 반성은커녕 '이래도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이며 지속적인 고통과 슬픔을 안기는 경우가 다반사임을 명심해야 한다.
도움말 :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장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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