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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부갈등 급증하는 연휴…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명절이혼' 대책은?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1.29 09:01:49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코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에도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매년 명절마다 반복되는 고부갈등과 장서갈등이 두려운 이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적 모임이 제한되며 줄어드는 듯했던 명절 갈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되면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위험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만나야 하냐는 가족과 일 년에 한 번인데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없냐는 가족들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이러한 갈등은 결국 부부의 다툼으로 이어진다.

 

명절을 전후해 ‘명절이혼’이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들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계존속이란 부모나 조부모를 의미하며, 심히 부당한 대우란 결혼생활을 지속하라고 강요하기에는 지나칠 정도의 폭력이나 모욕, 학대 등을 의미한다.

 

그 때문에 아무리 다투었다 하더라도 명절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갈등만으로 명절이혼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물론 다툼이 지나쳐 폭행 상황까지 벌어졌다면 단 1회의 사건만으로도 이혼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말다툼이나 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명절이혼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혼 요건에 대한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소에도 시부모님이나 장인·장모로부터의 폭언, 모욕 등이 일상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녹취를 하는 등 증거를 미리 수집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명절이혼 소송에서는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이 얼마나 심하고 부당한 행위를 해 왔는지 이혼을 청구한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

 

만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태도와 행동이 혼인 파탄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그들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부부 관계는 어디까지나 아내와 남편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중재하지 못한 당사자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면 제삼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고부갈등이 심해 이혼을 결심했다 하더라도 만일 배우자가 이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양자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어쨌든 부부 문제는 당사자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명절이혼을 판단할 때, 재판부도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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