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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초점 맞춰야 효과적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1.18 17:06:04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황혼이혼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전체 이혼 중 약 40%에 달하는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성행하고 있다.

 

혼인한 지 20년이 넘게 부부로 생활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황혼이혼 사건에서 양육권 분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이혼 이후 생활과 직결되는 재산분할은 협의가 쉽지 않아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빚어진다.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나이에 홀로서기를 하다 보니 이혼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라도 경제적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야 하기 때문이다.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발생한 괴로움이나 힘듦에도 힘껏 참았던 노년층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며 황혼이혼을 택하고 있다. 혼인 관계를 20년 이상 유지한 부부는 이미 자녀가 장성한 경우가 많아 양육권이나 양육비보다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추어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부할은 혼인 기간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증식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예금이나 적금 같은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자산, 주식, 빚 등 모든 종류의 재산을 분할한다.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양측의 재산 내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을 통해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내조했다면 그 활동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어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주로 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결혼 생활을 한 지 20년이 넘은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5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정미숙 이혼전문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서울과 경기 일대의 의뢰인을 만나며 고충 해결에 힘쓰고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태원 정미숙 대표이혼전문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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