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 모씨가 1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는 지난 8일 이후 연락이 두절,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1일 밤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 사인은 아직 알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 씨 유족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경찰도 이 씨의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씨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인물로,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재판을 받을 당시 변론을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원과 S사 주식 20억 원을 받았다고 제보했다.
20년 가까이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이 씨는 친문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에 이러한 의혹과 함께 증거 녹취록을 제보한 바 있다.
이에 깨시연은 지난해 10월 이 후보가 변호사 선임료 지급내역을 허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 측은 지난해 이 씨와 깨시연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맞고발로 대응했다.
한편, 지난 11월 민주당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이 씨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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