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국세청 홈텍스 은행 가상계좌 납부가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국세청은 10일 은행 가상계좌 납부 및 창구 국세조회납부 서비스 장애 공지하며
납세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전했다.
또,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의 전산장애로 인해 금일('22.1.10.) 국세 납부가 원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산장애로 인한 납부지연으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국세 납부기한을 2022.01.12.까지 연장한다.
금융기관과 기획재정부 재정정보 시스템(디브레인)간의 연결 장애로 가상계좌 납부 및 은행창구에서 국세 납부가 불가하니 홈택스 또는 손택스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도 덧붙였다.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② 손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③ 세무서 방문납부
자세한 사항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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