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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예이슈


래퍼 도끼, 귀금속 대금 미지급 소송 1심 패소하자 항소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래퍼 도끼가 귀금속 대금 미납분 4,120여만 원을 보석업체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도끼 측 소송 대리인은 전날인 4일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미국 로스앤잴레스(LA) 소재 보석업체 상인이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4,120여만 원(3만 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해당 상인은 지난 2019년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시 도끼의 소속사였던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그는 도끼가 지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20만 6,000달러(약 2억 4,0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외상으로 구매한 뒤 그 중 3만 4740달러의 대금을 미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작년 7월 “소속사가 이 돈을 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상인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도끼는 당시 “해당 귀금속은 구매한 것이 아닌 협찬용이었고 대금 청구서를 본 적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상인은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재판부는 3만 4,740달러를 소송이 제기된 지난해 9월 2일자 환율로 계산해 “도끼가 총 4,120여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상인 측에 주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라고 판단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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