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김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 국가(전국) 영역을 추가(제12조)
김치의 경우 행정구역, 특정지역 외에 국가(전국) 영역을 대상지역으로 지리적표시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대국에 지리적표시 보호 목록 등을 확대해 나가면 해외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김치’ 등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준 고시 업무 소관기관 변경(제42조)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준관리·시행기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했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정기관 갱신업무 추가(제42조)
검정기관의 유효기간(4년)이 설정됨에 따라 지정갱신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여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④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개정
우수관리(GAP) 인증품의 유통업자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표시 변경, 제거 또는 판매금지 처분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인증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체결되어 있는 FTA와 향후 체결할 FTA에서 ‘한국김치’가 지리적표시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