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10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불법촬영물 필터링에 나섰다.
네이버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활용해 이른바 '불법촬영물 등 DNA 필터링'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자사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한 특징 정보를 추출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불법촬영물 등 특징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해 일치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 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불법촬영물등으로 게재 제한된 게시물 등 콘텐츠는 단순히 보이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 서버 내에서도 완전히 삭제된다.
불법촬영물이 포함된 게시물을 등록하는 사용자는 게시물 게재 제한과 함께 모든 서비스의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도 불법촬영물 등을 이용자가 신고하는 기능을 마련하고 삭제 요청을 처리키로 했다.
불법촬영물등의 검색, 게재 제한, 유통 사전 경고,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 보관 등으로 조치를 강화한다.
다만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에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다만 이런 양대 포털업체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에 대해 자칫 '사전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아직 이러한 필터링 기술이 불완전한 탓에 엉뚱한 콘텐츠가 필터링 대상이 된 사례로 의심받는 경우도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휴대전화 게임 화면이나 고양이 사진 등 불법촬영과는 관련없는 사진이 카카오톡에서 검열 대상으로 지정됐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