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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예이슈


박초롱 측, 학교폭력 제보자에 재반박 “의뢰인에 대한 추가 고소 내용 잘못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그룹 에이핑크 박초롱의 학교폭력 의혹 제보자가 2차 고소장을 접수한 가운데, 박초롱 측도 재반박에 나섰다.

 

8일 박초롱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은 “최근 의뢰인에 대한 제보자 측에서 저희가 전달드린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요청을 하고, 급기야 의뢰인에 대하여 강남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추가 고소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라고 말하며 박초롱 측 입장을 전달했다.

 

태림 측은 “가장 먼저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사실이 결코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 기존 입장문에는 ‘의혹 제보자가 연예계의 학교폭력 의심 폭로가 쏟아지는 점을 기화로 의뢰인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제보 메일을 대규모로 송부했고, 의뢰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연예계 은퇴를 종용했다. 또, 편집된 녹취록과 해당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사진 대중 공개 등으로 경찰에서 허위사실로 협박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폭행주장에 대해서는 서로 엇갈린 진술로 경찰에서도 사안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태림은 “제보자 측은 현재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협박 혐의를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제보자가 의뢰인에게 단지 사과를 요구했다고 해서 경찰이 협박 혐의를 인정할 리 없으며, 제보자 측의 이러한 주장은 경찰 수사 결과 허위 사실에 기반한 협박 혐의가 인정되자, 해당 부분을 희석하고자 마치 저희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하여 허위보도를 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태림은 “제보자 측은 의뢰인의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언급하며 의뢰인을 협박했고, 경찰은 이점을 기반으로 제보자에 대하여 협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더불어 “저희 법무법인은 앞으로 남아있는 제보자의 무고죄 고소 조사 결과에 대해서 성실히 기다리고 있으며, 무고 사건 수사 결과까지 나오면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이고 상세한 입장문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상세한 입장문을 보시게 되면 제보자 측의 정정보도 요청 및 의뢰인에 대한 추가 고소 내용이 명백히 잘못됐다는 점을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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