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그룹 에이핑크의 멤버 박초롱이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이를 폭로한 제보자가 2차 고소 사실을 알렸다.
8일 제보자는 법무법인 대명을 통해“최근 박초롱 측은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악의적으로 보도하며 저에 대한 2차, 3차 가해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라며 “따라서 2021.12.07 날짜로 박초롱 측의 허위사실 발표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경찰 고소를 접수했다”라는 사실을 밝혔다.
제보자의 법률대리인 대명 측은 “박초롱이 제보자를 고소한 사건은 청주청원경찰서에서 수사했다. 위 사건을 수사한 청주청원경찰은 2021.11.12. 제보자의 박초롱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혐의는 불송치 결정했고, 제보자의 박초롱에 대한 협박혐의는 송치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사건송치한 사실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사회적 사실에 관한 위 2가지 고소죄명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협박에 관한 수사결과에서 박초롱 측 대리인은 입장문에서 이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박죄 송치 건만을 거론하며, ‘경찰수사결과 제보자가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발표했는데, 제보자에 대한 청주청원경찰의 송치결정문 어디에도 ‘제보자에게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이 인정됐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박초롱 측 대리인의 위 입장문 내용은 진실이 아니고, 누군가가 경찰의 의견임을 빙자하여 임의로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제보자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죄로 송치됐다면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검찰에 송치되었어야 하는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불송치됐다”라고 덧붙였다.
대명 측은 “그 밖에 박초롱 측은 법무법인을 시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수사기관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수사사항들 즉, ‘경찰은 7개월여에 걸쳐 의뢰인과 제보자는 물론,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지인들, 의뢰인과 제보자의 관계를 알고 있던 지인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경찰은 제보자가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학교폭력을 명목으로 하여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나 해당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하는 등 의뢰인을 허위 사실로 협박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본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여 마치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처럼 했고, 경찰이 현장목격 지인(知人)들, 의뢰인과 제보자의 관계를 알고 있던 지인(知人)들까지 진술을 확인했다는 보도까지 하게 하면서 제보자가 중한 책임을 지도록 끝까지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하였는바,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부적절한 발표이다”라고 말했다.
대명 측은 “한편, 박초롱 측은 학폭 제보자가 협박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책임을 묻겠다고 언론에 보도하였는 바, 제보자측도 박초롱 측의 지금까지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밝힌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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