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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수도권·비수도권 코로나 거리두기 방역 수칙·식당 방역패스 기준 '한 눈에'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수도권, 비수도권 코로나 방역수칙,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 기준 등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6일부터 방역수칙이 강화됐다. 앞으로 4주 동안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줄어들고 식당과 카페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됐다.

 

이날부터 4주 동안은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된다.

 

또 유흥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등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로도 확대된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미접종자가 혼자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방역패스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마트나 백화점,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은 예외 대상이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둬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는 오는 13일부터 이뤄진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걱정이 앞선다.

 

특별대책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빠졌지만,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영업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유행 상황에 따라 방역을 더 죄거나 풀 수도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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