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첫 국내 감염 확진자 목사 부부가 다닌 교회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확진 후폭풍이 심하다. 예배 참석자들을 전수 검사하면서 오미크론 확산이 방역당국의 총력태세를 더욱더 긴장시키고 있다.
경기도 코로나 단계, 계속되는 코로나19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하여 12월 6일(월)부터 내년 1월 2일(일)까지 사적모임 가능인원을 6명으로 제안한다. 단,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식당과 카페, 학원, PC방, 영화과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를 확대합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가 인정된다.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은 12월 6일(월)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 계도기간(12.6.~12.12.)이 부여된다.
또,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 12~18세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추가접종 시행도 가속화한다. 요양(정신)병원·시설 및 지역사회 고령층 추가 접종을 서둘러 시행하고, 전 국민 대상 추가접종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추가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0일) 후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다. 12월 2일(목)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4일(토)부터 접종받을 수 있으며, 잔여백신으로는 2일(목)부터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다음은 단계적 일상회복 1차개편 주요방역수칙이다.
[유흥시설(5종)]
(운영시간) 24시까지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24시까지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사적모임 범위 내(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영화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오락실]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멀티방]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 (학원)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PC방)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놀이공원·워터파크]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전시회·박람회]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국제회의·학술행사]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종교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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