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2월 4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752명, 사망자는 7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809명(치명률 0.81%)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327명, 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5,352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67,907명(해외유입 15,842명)이다.
서울시는 코로나 단계, 12월6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유지하며 4주동안 추가 방역조치 실시한다.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접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4주 동안 일부 거리두기 조치 필요하다고 판단,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며 방역패스,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실시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단계적 일상회복 1차개편 주요방역수칙이다.
[유흥시설(5종)]
(운영시간) 24시까지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24시까지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사적모임 범위 내(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영화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오락실]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멀티방]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 (학원)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PC방)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놀이공원·워터파크]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전시회·박람회]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국제회의·학술행사]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종교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조정방안) (현행)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가능 → (변경)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다.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하다.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시기 및 기간)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하며(1.2까지),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
(미접종자 보호 강화)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확대
※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 1개월)로 조정(12.20 시행 예정)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패스 적용
* 다만,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1+5 또는 1+7)
(실내 시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확대
* 상점(도소매업, 시장, 백화점 등)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워 적용 제외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전자출입명부)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도입 비용(10~20만원) 지원 검토
(적용시기) 12월 6일(월)부터 시행하되, 1주간 계도기간 설정
* 다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시기는 추가검토 후 추후 확정
(청소년 유행 차단)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 (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 12~18세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접종완료 또는 PCR(-) 경우에만 참여 가능, 11세 이하는 계속 방역패스 예외 적용
(적용시기)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
* (유예기간)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등 기간 고려
(행사·집회)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인 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유효기간 등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행사 기준) ①공공기관·법인·기업 등 주최단체가 법정단체,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을 대상으로 인정하며, ②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이며, ③일정 및 식순 등이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이 기준 외에는 공적인 행사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사적모임 인원 수 내에서 모임 가능.
(취식) 결혼식장, 장례식장, 피로연, 돌잔치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1명~99명)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
▸ (100명~4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
▸ (500명 이상) 취식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 결혼식장, 장례식장, 피로연, 돌잔치 등은 종전과 같음
※ 물·무알콜 음료는 취식 금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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