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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렌터카 감차 반대 기업들의 이기심, 내연차 증가로 이어져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5.30 11:16:35

관광객과 차량 증가로 교통지옥이 되어버린 제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주도의 렌터카 감축방침에 대기업들이 반기를 들고, 이는 결국 교통정체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차량 증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3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렌터카에 대한 수급조절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았으며, 이를 통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2018년 9월, 일명 렌터카 총량제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렌터카 대수를 2만5천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 6월까지 약 7천대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에 각 렌터카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사업규모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 렌터카를 감차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지난 5월 29일부터 이를 미이행한 업체에 대한 렌터카 운행제한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설 예정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제주도의 방침에 대해 롯데와 SK, AJ, 한진, 해피네트웍스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5개 렌터카 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분 취소소송과 운행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이들 대기업들은 제주도가 재량권을 남용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했으며, 렌터카의 운행제한을 하는 건 신규등록만 제한하고 있는 법률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미 운행제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으며, 제주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공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제주도와 뜻을 모아 렌터카 감차에 돌입한 자동차대여사업조합 등 19개 단체 역시 대기업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감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도내 중소규모 렌터카 업체들은 감차를 위해 차량을 중고로 처분하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만 대기업들은 그저 차량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된다"며, "이기심을 버리고 대기업으로써 교통정체 해소라는 공익적 목표에 동참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이기심은 제주도가 추진중인 친환경차 보급과 카본프리 아일랜드라는 목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렌터카 운행제한은 법원의 판단이 내리기 전까지 유예됐지만, 이들 업체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은 중단됐다.


때문에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대기업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교체하는 등 신규 차량구입이 필요한 경우 내연기관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률과 제주 지역 대기오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는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또한 이들 대기업들은 렌터카 뿐만이 아니라 제주에서 각종 관광사업을 진행하며 교통정체뿐만 아니라 쓰레기와 하수, 주차난 등 도민생활의 각 분야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민들은 지역 민심을 외면한 채 그저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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